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객 안전/범죄 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, 회사 물품 도난 방지, 시설물 화재 예방 등 고객 안녕과 당사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CCTV(폐쇄회로텔레비전)를 설치 및 운영한다.
2.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선임 및 업무 범위
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하며 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.
가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나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다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라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마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바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, 감독
사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시설관리팀장 : 시설 팀장 / 02)2223-6517
3. CCTV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가. 설치 대수 : 내부 60대 / 옥외 9대
나. 촬영 범위 : 건물 내 엘리베이터, 홀, 로비, 주차장, 옥외, 전층 등
위 치 |
대 수 |
위 치 |
대 수 |
1층 로비 |
2 |
프론트 |
4 |
커피숍 |
3 |
레스토랑 |
2 |
엘리베이터 (1,2호기) |
2 |
B1 (기계실) |
3 |
2층~12층 |
44 |
외관, 옥상, 후문, 주차장 |
9 |
합 계 |
69 |